우리 교회는 '갓길교회'라고 칭한다.
갓길교회 정관
교회의 건강한 운영과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규범입니다
제1장 총칙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29, 103동 202호 (구산동, 예일홈타운)에 소재한다.
우리 교회는 정관 제정일을 기준으로 어떤 교단에도 소속해 있지 않으나 추후 교인총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교단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교회 운영의 원칙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갓길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에게 있다.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구성원과 조직
1.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 원하는 자는 갓길교회 주일예배에 4주 이상 출석한 후 교인등록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일예배 출석의 인정 범위는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방법과 우리 교회가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며 다시 출석하고자 할 시에는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집사 -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집사로 호칭한다.
2. 장로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장로로 호칭한다.
3. 권사
'장로'에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여성 중에 본인이 '권사'로 호칭되기를 원하는 사람
4. 다른 교회 임직자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사람은 위 장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자 임직받은 호칭대로 부른다.
5. 교회는 매년 마지막 주에 다음 해에 새로운 호칭으로 불릴 사람들을 발표한다.
1. 교인총회는 만 16세 이상인 등록교인 전체의 모임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한 우리 교회의 최종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 교인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사업결산서와 재정결산서를 승인한다.
② 임시총회 소집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 개최/결의
공지된 총회장소에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카카오톡 '교인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의 내용은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안건으로 하며 즉시 시행할 수 있으나 정기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교인총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의장이 부재 중인 경우 교인총회 개최시마다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4. 교인총회 소집은 교인총회 14일 전까지 우리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교인대화방'에 일자와 안건을 공고하고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소집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인총회 5일 전까지 카카오톡 '교인대화방'에 교인총회 일자를 공고하여 이의가 없을 시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인총회'의 경우에는 별도 소집기간을 두지 않고 안건이 발의된 날부터 7일 이상의 의사표시 기간을 설정한 후 결의한다.
5. 교인총회의 결의방법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며 각각의 의결정족수 및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보통결의: 등록교인 3분의1 이상의 수와 교인총회 출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수
- • 특별결의: 등록교인 2분의1 이상의 수와 교인총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수
- ※ 단, 교회의 분립, 해산에 대한 결의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둔다.
- 교회 대표자의 1개월 이상 부재시 직무대행 선임
- 운영위원, 재정위원, 감사 선임 및 연임
- 소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시행세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 교회 밖 사업에 대한 승인 및 이에 따른 재정 사용
- 연간 사업결산서 및 재정결산서의 승인
- 교회 재산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계약
- 교인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그 외 정관에서 특별결의에 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과 소위원회에 결의가 위임된 사항 이외의 사항들
- 정관의 변경
- 교회의 이전, 분립, 해산
- 교회 재산의 매매, 증여, 교환 계약과 전세권, 질권 및 저당권 설정
- 교역자, 운영위원, 재정위원, 감사 해임
1. 우리 교회는 교회의 행정을 비롯한 일상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장은 담임목사이며 부재 시 운영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은 우리 교회 장로와 집사 중에서 교인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재정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6. 운영위원회는 매 교인총회 최소 21일 이전에 소집하며 교인총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교인총회 14일 전까지 일자와 안건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공고하며, 교인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일반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을 결의하며 출석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정한다.
8. 운영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
- 교인총회의 일정
- 교인총회에 상정할 안건
- 교인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한 세칙
- 교회 내 일상 경비 지출의 승인
- 전도사의 청빙
9. 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 일정을 결정하고, 이 일정에 따라 전년도 사업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10. 운영위원의 연임 및 사임
- 위원의 연임은 임기만료 직전 또는 직후 1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교인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2024년 11월 17일 최초 선출된 위원의 연임은 2026년 정기교인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이 임기 기간 중 원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제출한다.
- 위원이 본 정관 제7조 2항에 의거 등록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타 교회로 전출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후 연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2. 재정위원회는 최소 2인 이상의 재정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정위원은 우리 교회의 장로와 집사 중에 교인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를 구성시 재정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5. 재정위원회는 본 정관 제12조 제9항에 의거 결정된 일정에 따라 전년도 재정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6. 재정위원의 연임 및 사임은 본 정관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감사는 교회의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최소 1인 이상을 선임하며 교인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를 2인 이상 선출할 경우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 정관 제12조 제9항에 의거 결정된 일정에 따라 전년도 사업결산서와 재정결산서를 검사한 후 감사결과를 정기 교인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의 연임 및 사임은 본 정관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 목회 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목사와 전도사를 둘 수 있다.
1. 청빙
- ① 목사는 국내외 건전한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교인총회 특별결의로 선임하여 청빙한다.
- ② 전도사는 국내외 건전한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2. 사임
- ① 교역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② 그 외에 교역자가 목회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교인총회 특별결의로 그 직을 면한다.
3. 임기
- ① 교역자 청빙시 임기는 3년이고 연임에 제한은 없다.
- ②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교인총회에서 재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재신임투표가 없을 때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4. 안식년
- ① 교역자가 6년을 연속해서 일하고 나면 최장 1년의 유급안식년을 줄 수 있다.
- ② 안식년의 구체적인 시행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5. 사례비
- ① 교회는 교역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한다.
- ② 사례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고된 도시(명목)소득의 전년도 전체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체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1. 우리 교회는 헌금의 50%는 우리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우리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우리 교회는 예산이나 헌금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상기 1항의 재정사용기준에 따른 범위내에서 가용한 사업을 교인총회 보통결의로 승인 후 진행한다.
3. 모든 헌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매주 교회 블로그(홈페이지 제작 완료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 투명성을 유지한다.
1.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교인들의 자발적이고도 은밀한 행위로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하여 기명할 수도 있다.
2. 헌금은 별도의 명목이나 구분 없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하여 그 명목을 기입할 수도 있다.
3. 교회의 헌금 수입은 매주 총액으로 공개하고, 개인별 헌금내역은 본인의 헌금내역에 한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운영세칙에 명시한다.
4. 헌금의 지출은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하며 지출증빙과 통장사본을 함께 온라인으로 매주 공개한다.
5. 우리 교회는 현장예배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 갓길교회의 재산은 총유(구성원이 집합체로서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갓길교회의 재산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임대, 임차 등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인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갓길교회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단, 부동산 계약시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4. 갓길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최대한 공익적 용도에 개방한다.
5. 교회가 해산할 시 재산은 교인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분한다.
제5장 권징
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2회 이상 권면하고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2.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교인의 권징안을 교인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1. 근신: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2. 해직: 각종 직임자와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임과 직분에서 면직
- 3. 출회: 갓길교회 구성원 자격 박탈
제6장 교회의 해산 및 분립
등록교인 5분의 3 이상의 수와 교인총회 출석 인원의 5분의 4 이상의 수로 찬성을 득할 경우 우리 교회의 해산을 결정한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교회 분립의 건을 교인총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특별결의로 분립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300명 이상일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생략하고 반드시 분립해야 하며 이 경우 교인총회에서는 분립방법만을 결의한다.
제7장 보칙
교인총회를 비롯한 제반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정, 2024년 11월 17일>
이 정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2025년 02월 23일>
이 정관은 202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2026년 03월 05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2026년 03월 29일>
이 정관은 2026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